강아지 목줄 길이 2m 이상일 때 주의해야 할 점
반려견 산책할 때 펫티켓을 준수 해야 하는데요, 목줄 또는 가슴 줄이라 불리는 리드 줄은 필수입니다. 길이가 너무 길어도 그리고 너무 짧아도 논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되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아지 리드 줄은 어느 정도 길이가 적당할까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변경된 주요내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 기존과 동일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리드 줄(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이용한다.
· 개정 : 목줄 or 가슴줄은 2미터 이내여야 한다.
· 신설 :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
★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다.★
Q&A
Q1. 2미터가 넘는 자동 리드줄 or 3미터, 5미터 길이는 불가능한지??
A. 전체 2m가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이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하는 경우 OK :)
Q2. 2m가 넘으면 무조건 단속되는지?
A. 의무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려견 - 사람 사이의 거리가 2m가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되므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Q3. 사람이 없는 인적 드문 곳에서도 지켜야 하는지?
A.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모르니 항상 주의하도록 해요!
Q4. 다세대 주택의 공용공간 범위는?
A.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
Q5. 오피스텔의 경우, 우리 집 현관문부터 오피스텔 입구에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고 있어야 하는지?
A.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택, 상가 등(다중·다가구·공동주택 미포함)은 내부 공용공간에서 안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해,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Q6. 중형견 or 대형견과 같이 안을 수 없는 큰아이들의 경우는 어떻게 이동해야 하나요?
A.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 또는 하네스를 잡아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타인이 보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면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목줄의 경우 우리 집 반려견이 답답해할까 봐 풀어서 산책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의 경우 말티즈 똘이와 산책하던, 좀 더 큰 진돗개인 봄이와 산책하던 목줄 풀린 채로 다가오는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똘이는 낯선 강아지에 경계하는 편이므로 오히려 목줄 없이 다가온 포메라니안 또는 장모 치와와에게 물려서 실명할 뻔한 적도 있거든요. 이런 경험 때문에 더 경계한 것 같기도 하고, 봄이는 반대로 작은 개가 목줄 풀고 산책하다가 봄이는 그냥 지나만 가도 견주가 '아이고 무서워, 무서우니 빨리 가자.'라는 말을 들으면 불쾌하더라고요. 이는 다른 분들도 산책할 때 같은 경험이 꽤 있다고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산책 문화로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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