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막내 봄이(진도) 가 오게 된 후, 동물등록을 하러 병원에 갔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살입니다. 첫 반려견인 똘이(몰티즈)의 경우 2010년이었는데 등록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똘이 때문에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동물 전체에 대한 가치관, 생각이 아예 바뀌었어요. 아마 저 같은 분이 많을 텐데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을 위한 첫걸음! 이제는 필수로 바뀐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동물등록방법
1.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내장형의 경우, 쌀알만 한 크기의 칩을 목뒤 쪽에 삽입을 하게 되어 분실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체내의 삽입 하다 보니 정말 안전한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장형의 경우 착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렸을 때 정보조회가 어렵습니다. 등록 방법은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면 됩니다.
동물등록절차
처음 등록할 때에는 등록을 위해 우리의 반려견(등록 대상 동물)과 같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수수료
내장형 10,000원 / 외장형 3,000원
사실 이러한 과정들이 번거롭다고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내면 내장형 또는 외장형의 인식표와 함께 발급된 등록번호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등록된 동물정보와 제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경우, 전화번호가 잘 못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이외에도 펫박람회 등 반려견 관련 행사장 등에 가면 대행업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 똘이, 봄이의 경우 동물 등록을 완료하고도 등록증이나 등록증과 함께 제공하는 상품들이 이쁜 것들이 많아 추가로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 소유자가 바뀌거나 개명했을때
-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을때
- 동물을 잃어버렸을때와 다시 찾았을때
- 등록동물이 사망했을때
- 칩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법적으로 의무이기도 하지만, 만일의 경우 잃어버렸을 때 등록이 되어있다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반려견과 오래 함께 할 수있도록 동물등록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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